주류(술)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매우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술은 '기호품'인 동시에 '규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제작된 콘텐츠는 자칫 고액의 과태료나 채널 폐쇄, 더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법규 준수의 표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류 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식재산권의 핵심: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계
주류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쟁점은 **상표권(Trademark)**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맥주나 위스키를 리뷰할 때, 화면에 로고가 노출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를 그 본래의 목적인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뷰의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형식적 사용'에 불과하여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콘텐츠가 특정 브랜드의 로고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마치 해당 기업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복합적 이해
술병의 모양이나 라벨 디자인은 독창성에 따라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판 패키지나 예술가와 협업한 라벨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라벨 아트: 유명 화가가 그린 라벨을 확대하여 썸네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 병의 외형: 독특한 병 모양을 굿즈로 제작하거나 3D 모델링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제작을 위한 설루션
-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비평, 교육, 보도 목적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영리적 목적이 강할수록 그 범위는 좁아집니다.
- 브랜드 노출의 적절성: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인적인 취향임을 명시하는 표현 전략이 필요합니다.
- 로고 마스킹: 만약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라벨을 일부 가리거나 블러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리뷰 콘텐츠의 특성상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2. 초상권과 촬영지 협조: 술자리 현장 촬영의 법률 리스크
술집이나 팝업스토어 등 현장에서 촬영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초상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초상권은 타인의 얼굴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노출 문제
주류 콘텐츠 특성상 북적이는 술집 분위기를 담기 위해 카메라를 돌리다 보면 주변 손님들의 얼굴이 찍히기 마련입니다. "공공장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피촬영자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어 상업적 콘텐츠에 사용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식별 가능성: 얼굴이 작게 찍혔더라도 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 수익 창출 유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라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장소 사용권 및 영업 방해
술집 내부 인테리어 역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유지에서의 촬영은 관리자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허가 없이 촬영을 강행하다 영업에 차질을 줄 경우 퇴거불응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류 판매 업소는 미성년자 출입 등 민감한 법규가 적용되는 곳이므로 촬영 협조 과정에서 촬영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가이드라인
- 철저한 모자이크: 배경에 찍힌 모든 일반인의 얼굴은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타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오디오 역시 편집 대상입니다.
- 사전 촬영 허가서: 전문적인 촬영팀이라면 업장 주인으로부터 '촬영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음성권 보호: 주변 손님들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방송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음을 사용할 때는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배경음악(BGM)으로 덮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과 방송광고 심의 규정: 주류 콘텐츠의 특수 규제
주류 콘텐츠 제작자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조장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에 따르면 SNS 및 뉴미디어에서의 주류 광고 및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행위 묘사의 제한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묘사는 규제 대상이 되거나 플랫폼으로부터 제재(노란 딱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권장 문구: "오늘 밤은 취할 때까지 마셔봅시다", "원샷!" 등 음주를 유도하거나 강권하는 표현.
- 미성년자 오인 가능성: 출연자의 외모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소품을 사용하는 행위.
- 주류의 효능 강조: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 "잠이 잘 온다" 등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은 금지됩니다.
광고 및 협찬 고지의 의무
주류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작하는 '유료 광고'의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특히 주류는 광고가 금지된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와 장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는 시간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방송법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추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 경고 문구 삽입: 영상 하단이나 설명란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제작자의 윤리적 책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연령 제한 설정: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령 제한 설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는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 폭음 묘사 지양: 단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챌린지' 형식의 콘텐츠는 국민건강증 진법상 음주 조장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한 추가 주의사항: "콜라보 콘텐츠의 함정"
사례 예시: 전통주 리뷰어인 A 씨는 유명 지역 양조장과 협업하여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A 씨는 양조장 대표와의 인터뷰 중 "이 술은 약용 성분이 포함되어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라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썸네일에는 해당 술병 옆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거 해당 지역 홍보대사)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전문가적 조언 및 문제 해결:
- 허위·과장 광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주류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발언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해결책: 건강상의 효능보다는 '맛, 향, 제조 공법, 역사'에 집중하여 스크립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 해당 연예인이 지역 홍보대사라 할지라도, 특정 상업적 콘텐츠(A 씨의 영상)에 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입니다. 양조장이 권한을 가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모델 계약은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해결책: 공식 라이선스가 없는 인물의 이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경고 문구 누락: 협찬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내에 음주 경고 문구를 누락했습니다. 이는 향후 주류 광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 해결책: 영상 시작과 끝, 그리고 설명란에 반드시 법정 경고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총평: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있지만, 주류에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법규가 존재합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타국에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매우 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류 관련 협업 파트너 사들은 이를 모르고 접근하고 업무 집행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법률적 문제에 당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있다. 그럼 나는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요! 앞서 나갑시다. 모두모두 파이팅!!!

저도 콘텐츠 제작 할 거예요!